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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단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상피고인인 피해자 A(54세)는 E 소속의 공사 인부들이다.

피고인

C은 2014. 5. 8. 20:00경 인부들 숙소인 경주시 F 소재 G모텔 로비에서 당일 회식 때 서로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과 같은 작업팀원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 나머지 위 G모텔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곡괭이(총길이 60cm 가량)를 꺼내 들고 같은 날 20:20경 위 G모텔 201호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이에 상피고인인 피해자 B(67세)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피고인은 위 곡괭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2014압제73호 사진촬영 첨부), 압수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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