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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2. 27. 01: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에 재입장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클럽에 재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에게 “관계자를 불러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3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G에게 달려들어 “야, 내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지 마라, 변호사를 부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클럽 보안요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 옆에 서 있던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H(3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장 G이 관리하는 I 순찰차(순31호)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뒷문에 부착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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