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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익 대학교 부근 거리에서 노래 공연 등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피고인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E, D, C으로부터 그들 명의를 빌려 휴대 전화기를 개통 받고 공인 인증서 등 대출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휴대 전화기 소액 결제를 이용한 소위 ‘ 깡’ 및 무단 대출을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 전화기 사용 요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 전화기를 개통해 주면 한 달 후에 명의 이전 해 주고, 그 때까지 사용한 요금은 반드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 전화기를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 전화기 1대를 개통 받아 그 무렵부터 2017. 3. 경까지 통화 및 소액 결제 등으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합계 4,056,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9. 경부터 2017. 3. 경 공소장 기재는 “2016. 12. 13.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3. 경” 의 오기로 보임으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801,3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경 서울 구로구 구로 4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무용품 판매점에서, E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K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명의 휴대전화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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