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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3』

1. 전화번호 D 전화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황 골 주공 1 단지 아파트 인근에서, 후배인 피해자 E에게 “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 요금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헬스 클럽의 부도로 인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해 있어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여권 등을 교부 받게 되면 피해자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처분 ㆍ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 신청 계약에 필요한 여권 사본 등을 교부 받고, 화성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명의로 D 번호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후 아이 폰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화번호 H 전화기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E 명의의 여권 사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기화로, 위 휴대폰 업체의 직원인 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위 제 1 항의 휴대 전화기 외의 휴대전화 기도 추가로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 인양 거짓말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전화번호 H의 휴대 전화기에 대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에게 제출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아이 폰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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