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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41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다음, 위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3. 16:20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평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교통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거될 것이 두려워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범칙금 납부고지서의 범칙자 서명란에 G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F 경찰관에게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2. 확정된 후, 도망 다니다가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이 피모용자의 진정으로 발각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구속되기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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