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4. 춘천시 E 2 층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F 게임 장 ’에서, 고래 밥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 포인트를 현금 9,000원에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9.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5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4. 10:44 경 강원 양구군에서부터 춘천시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1) 2016. 9. 20.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09:31 경 강원 양구읍 정림 리 양구 여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띠 미 착용을 이유로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피고 인은 면허가 없고,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의 주민등록번호 (K )를 불러 준 후 범칙금 납부 통고서 PDA( 운전자용 )에 마치 피고인이 J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6. 14.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0:44 경 춘천시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시정지 신호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