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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0 2017고단50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14:11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온천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고, 그 자리에서 보행자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으면서 경찰 휴대용 단말기 (PDA )에 B의 서명을 기재한 뒤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2. 24.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17:59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518에 있는 우일 맨션 213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안전띠 미 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고, 그 자리에서 안전띠 미 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으면서 경찰 휴대용 단말기 (PDA )에 B의 서명을 기재한 뒤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6. 8. 5.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8:14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518에 있는 우일 맨션 213 동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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