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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1. 각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보은대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동다리 사거리 앞 도로에서 보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를 고지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의 ‘(범칙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피고인의 형)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4. 2. 각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롯데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E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 보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를 고지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의 ‘(범칙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피고인의 형)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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