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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521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6. 3. 2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1. 1. 6. F의 딸인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3. 6. 6.부터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지상에 철제계단(이하 ‘이 사건 철제계단’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2, 11,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철제판넬(이하 ‘이 사건 철제판넬’이라 한다)을 각 설치한 후, 이 사건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 22, 21,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7㎡(이하 ‘이 사건 제1부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2, 11, 10, 22, 21, 23,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97㎡(이하 ‘이 사건 제2부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지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지’라 한다)를 위 ‘G’의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해 왔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3. 7. 4.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8. 21.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 등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인도 등을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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