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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19가단72232
토지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파주시 G 전 5346㎡ 중 별지 도면 표시 44, 1, 43, 4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G 전 534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H 전 147㎡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위 토지는 G 전 5493㎡에서 2020. 3. 10. 분필되었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4, 1, 43,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옹벽 4㎡와 위 도면 표시 1, 2, 3, 45~48, 42, 4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정화조 29㎡의 소유자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50, 4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건물 4㎡의 소유자이다. 라.

피고 D은 파주시 I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I외 1필지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옹벽 147㎡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위 옹벽위로 위 건물의 일부인 147㎡(이하 ‘이 사건 건물의 일부’라고 한다)가 지어져 있고, 피고 E,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를, 피고 F은 위 건물 중 1층 일부 및 2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D, E, F: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자백간주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피고 B은, (1)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4, 1, 43,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옹벽 4㎡, 별지 도면 표시 1, 2, 3, 45~48, 42, 4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정화조 29㎡를 각 철거하고, (2)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1)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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