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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2 2013고정8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10. 14:00경 시흥시 B 302호 내에서 인터넷 룸메이트 싸이트 게시판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피해자 C(31세)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3만 원 상당의 22인치 LCD 모니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소니 PSP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체크 남방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피커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키보드 및 마우스를 들고 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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