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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1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2. 1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14. 03:00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같은 층 화장실 창틀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2. 2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04: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병원 6층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키보드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피커 1쌍,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3. 2. 9.경 절도 피고인은 2013. 2. 9. 11:40경 광주 동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가 화장실에 가느라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현금 3만 원, 신한카드 1장, 우체국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보관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2.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3. 2. 28. 03:00경 광주 남구 K 앞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의 유리창 사이에 노끈을 밀어 넣고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를 뜯어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3. 3. 3.경 절도 피고인은 2013. 3. 3. 03:00경 광주 북구 N 앞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P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의 유리창 사이에 노끈을 밀어 넣고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는 광주은행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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