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5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5. 11:0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로즈마리 병원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김해시 외동초등학교까지 가면 택시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외동초등학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1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12:00경 김해시 D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컴퓨터를 설치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컴퓨터를 설치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 22인치 LCD 모니터 1대, 키보드 1대, 마우스 1개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09:30경 김해시 F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컴퓨터를 설치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컴퓨터를 설치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스피커 1대, 키보드 등을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08:30경 창원시 성산구 H 원룸 106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보T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409] 피고인은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6.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