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92』
1. 피고인은 2020. 1. 14. 13:0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I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든 시가 8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 가방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네파 롱패딩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맨투맨 티셔츠 1벌 등 총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4. 13:06경부터 13:09경 사이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편의점 내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20고단1098』 피고인은 2019. 12. 6.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아이폰11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14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 1대를 부산 버스터미널에서 탁송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22』 피고인은 2018. 5. 2. 23:50경 서울 서초구 O 지하 ‘P pc방’에서, 피해자 Q이 5번 좌석 키보드 옆에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5매 등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70』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경남 창원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