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서 조사된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화면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사건검색화면, 판결(진주지원 2014고단683), 판결(창원지법, 2015노108), 판결(대법원, 2015도9083)'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