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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9 2016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5. 11.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는 2016.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7. 13.경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G(같은 날 소년보호처분)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듯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5. 7. 13. 22:5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호텔 203호에서, G는 J을 통해 성매매를 하겠다는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43세)을 유인하여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위 호텔 203호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들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 B, C, D는 G의 연락을 받고 위 호텔에 이르러 피고인 D는 그 곳 1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K의 차량 옆에서 그가 도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 C은 위 203호실에 이르러 G가 문을 열어 주자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에게 '미성년자 데리고 지금 뭐하는 거냐,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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