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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2 2012고단79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8. 22.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 10: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7사동 상층 4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중인 피해자 C에게 “팔뚝은 맞아야 굵어진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의 팔뚝과 가슴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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