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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4.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G, H, I과 야간에 병원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렌터카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4. 13.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신경외과에서 G, H는 렌터카 안에 남아 망을 보고, 피고인들과 I은 위 병원 405호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13. 04:3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정형외과에서 G, H, I은 렌터카 안에 남아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병원 4층에 있는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4. 13. 04: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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