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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3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D( 여, 28세) 의 친오빠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북한 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북한에 거주할 때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을 오가면서 밀주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가 D을 따라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지만 생활이 어려워지자 탈북사실을 후회하면서 D을 평소 미워하고 있었고, C이 평소 D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0. 02:30 경 서울 성북구 E 지층 C의 집에서 그녀와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평소 C이 D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 다

같이 죽자.” 고 소리치면서 주방 싱크대 서랍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칼자루 길이 12cm) 을 꺼 내들어 C을 위협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 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가 남동생 F으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D이 C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들의 몸을 깔고 앉아 피해자들을 때리다가 위 F이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힘으로 눌러 제지하려고 하자 C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게 상해를 가하고, D을 폭행하였다는 부분)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범행도구,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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