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6. 21:00경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404-3에 있는 케빈하우스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F이 폐보일러 운반작업을 하다
다친 경위에 대해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F이 일은 내가 책임을 못진다,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버린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6. 21:30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휴대하고 문경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2회 가량 휘두르고,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5. 6. 21:30경 위 D의 집 마당에서 D의 처인 피해자 G(여, 58세)으로부터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판시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협박하였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