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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4307
위증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과 F, 피고인 B의 어머니이고, 피고인들과 E, F은 북한 이탈주민이다.

E은 2015. 8. 30. 02:30 경부터 04:40 경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어머니와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 A을 위협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자신을 말리기 위해 찾아온 F까지 위협하다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혔고, F을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E이 씽크대에서 식칼을 꺼내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모두 E이 피고인 A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식칼을 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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