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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109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북한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1년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B”라는 단체를 만들고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북한정권에 의하여 탄압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대북전단지 보내기”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날리기 사업을 연구하다가, 2005년 중순경부터는 대북전단을 다량으로 날릴 수 있는 대형풍선을 발명하여 수만 장 이상의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실어 보내는 등 본격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가 북한에 보낸 대북전단에는 ① 기독교를 전파하는 내용, ② 유일수령영도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판, ③ 북한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 ④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불허하고 집단생산체제를 도입한 것에 따른 부작용을 비판하는 내용, ⑤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하여 경제력, 군사력이 우월하다는 점에 대한 선전, ⑥ 북한에서

6. 25. 당시 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한 사실, ⑦ C은

6. 25. 전범이고, D은 북한 주민 3백만 명을 아사시킨 자이며, E은 잔디, 승마, 스키장에 총력을 퍼붓고 있는 자라는 사실, ⑧ 사리원역 앞에서 굶어 죽어가던 17세의 여자아이가 인민군 아저씨를 불러 “내가 좀 있다가 죽 죽으면 이가 몸 밖에 나와 창피하니 역전쓰레기장에 옮겨놔 주세요. 제발”(아마도 그렇게 죽은 이들을 본 사람들의 혐오감을 의식한 듯), 이에 인민군이 그 유언을 안 들어줄 수 없어 종이장같이 가벼운 여자아이를 들어 쓰레기장에 내려놓자 안도하는 그녀,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서성이다가 “몇 살이냐”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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