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8. 27. 평택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고, 95일 동안 매일 65,000원씩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325,000원을 공제한 4,675,000원을 대출함으로써 연 30%를 초과하여 연 130%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2012.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D 외 4명에게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4,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일수 수첩 사본
1. 일수기재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여금채권의 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한 기간 및 대출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