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30% 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6. 22.경 평택시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일간의 이자인 325,000원을 공제한 4,675,000원을 지급하고 일일 65,000원씩 95일 동안 변제받기로 하고 대부하여 연 149%의 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평택시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변제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한 485만원을 지급하고 이자로만 월 35만원을 지급받아 연 89%의 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7. 평택시 E 소재 “F” 옷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일간의 이자인 325,000원을 공제한 4,675,000원을 지급하고 일일 65,000원씩 95일 동안 변제받기로 하고 대부하여 연 149%의 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