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7 2013고단12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8. 7. 진주시 평안동j에 있는 B노래방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5일에 걸쳐 매일 4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인 연 304.9%에 따른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30.까지 진주시 시내 일원과 사천시 사천읍 일원의 상가, 점포, 주택가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수 & 달돈 50% SALE D”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물 3,000여 장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채무자 확인)

1. 차용신청서 등 대출신청서류, 통장 거래내역

1. 명함형 광고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