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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2010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수경은 146,41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

이유

1. 피고 농업회사 주식회사 수경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포장박스 제작 및 종이인쇄업을 하는 원고는 2014. 6. 1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수경(이하 ‘피고 수경’이라고 한다)에게 포장박스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포장박스 종류별 개당 단가를 거봉4kg 포장박스 780원, 거봉2kg 포장박스 480원, 캠벨5kg 포장박스 850원, 캠벨2kg 포장박스 430원으로 하여 물품대금은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중도금은 박스를 납품하면서 지급받고, 잔금은 마지막 포장박스를 납품한 후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수경에게 2014. 6. 27.부터 같은 해

9. 29.까지 141,798,690원(공급가액 128,907,900원 부가가치세 12,890,790원) 상당의 포장박스(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 수경으로부터 포장박스 및 인쇄물 추가 공급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이 23,864,500원 상당의 포장박스 및 인쇄물(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물품과 이 사건 제2물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고 이를 공급하려 하였으나, 위 피고는 위 물품을 인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품 명 개당 단가(원) 수 량 금액(원) 캠벨 2kg 430 20,000 8,600,000 거봉 4kg 780 1,600 1,248,000 박달산 5kg 850 3,600 3,060,000 박달산 인쇄물 850 10,000 8,500,000 황악산 5kg 850 2,890 2,456,500 합 계 23,864,500 한편, 원고는 피고 수경으로부터 이 사건 제1물품 대금으로 2014. 6. 30. 500만 원, 같은 해

7. 31.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4. 9. 2. 피고 수경과 사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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