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3나19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5. 7. 26.부터 ‘E’라는 상호로 생수기자재 및 생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먹는 샘물을 2006. 5. 1.부터 2009. 4. 31.까지 3년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샘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09. 4. 30. 계약기간을 2009. 5. 1.부터 2012. 4. 31.까지로 하여 갱신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생수기자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06년 체결한 계약에는 아래 ②항 중 가, 나호의 구분이 없이 모두 가호 기재 가격으로 변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제6조(공급품목 및 관리, 반환)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용기, 운반용상자, 냉온수기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공병, 플라스틱 상자, 파렛트, 냉온수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량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유통과정 중 파손, 분실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각 부가가치세 포함). 가.

18.9리터 제품 : 용기는 병당 6,050원, 운반용상자는 개당 3,000원, 파레트는 개당 40,700원, 냉온수기는 별도의 냉온수기 임대약정에 의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구입당시의 시가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나. 13리터 제품 : 용기는 별당 4,000원, 운반용상자는 개당 2,800원, 파레트는 개당 40,700원, 냉온수기는 별도의 냉온수기 임대약정에 의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또한 원고는 2006. 5. 31.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