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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59378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04,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23. 릴타입가정용충전기 50,000개를 개당 4,510원(부가세포함)에 피고가 5차례에 걸쳐 1만 개씩 원고의 발주에 따라 공급하기로 하는 제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충전기 및 제조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조계약의 계약금 6,750만 원 및 금형제작비 등 120,288,345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충전기 10,085개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충전기의 가격을 개당 6,3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여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자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가 공급을 거부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공급된 이 사건 충전기 10,085개에 해당하는 45,483,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조계약에는 1차 발주수량 이후의 발주생산에 대하여는 발주물량과 납품단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발생된 추가비용에 따라 위 단가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계약금 및 금형비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호에 1차 발주수량 이후의 발주생산에 대해서는 발주물량과 납품단간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같은 조 제2호에 1차 발주수량을 10,000개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가비용 문제로 개당 단가를 6,300원으로 견적서를 원고에게 보낸 뒤 당사자 사이에 그 구체적인 단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쌍방의 의사 불합치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때 반환해야할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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