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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51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완전히 끄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며 도주차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가진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영(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완전히 끄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며 도주차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3. 15. 06:05경 (차량번호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소재 광명순복음교회 앞에 주차를 시켜놓고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짝을 열었는데,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짝을 열은 과실로 인하여, 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안쪽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고 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철(재판장) 방선옥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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