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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5.28.선고 2008노48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8노4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정○○ ( 68 - 1 ) , 학원강사

주거 안성시

등록기준지 안성시

항소인

피고인

검사

000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 10 . 9 . 선고 2008고정583 판결

판결선고

2009 . 5 . 28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 위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 상하였으므로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 어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기록에 의하면 , 피해자가 □□□□□□□ 주식회사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80만원으 로 정하여 합의하였고 , 위 금액에 치료비 1 , 286 , 480원을 더한 2 , 086 , 480원을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 주식회사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런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내지 제128조 ,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 보험 또는 공제 ' 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 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 보험 또는 공제 ' 의 정의에 관하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 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과 피해자 간의 손해 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 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 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 종국적으로 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 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 위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의 각 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은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 그로 인해 향후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담보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 험회사가 피해자와 사이에 그 당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 의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이 피해자의 손해 를 모두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 보험 또는 공제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철

판사 방선

판사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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