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정가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06년 및 2007년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