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0. 8. 선고 2009고정1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지은석

변 호 인

변호사 박혜숙(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09. 3. 15. 06: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 소재 광명순복음교회 앞에 주차를 시켜놓고 운전석 문짝을 열고 하차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짝을 열은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피해자 공소외 1(당시 66세, 남)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안쪽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두피열상, 다발성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고 위 차의 교통이라 함은 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차의 본래 용법인 주행을 위하여 사용하던 중 일으킨 사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보건대, 자동차의 사용용법 상으로는 차의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이동하여 나아가는 ‘운전’ 이외에도 차의 운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행위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이에는 운전자가 문을 열어 차에 올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나아가는 과정, 반대로 차를 주·정차하여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다음 차 문을 잠그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차의 이용은 운전과 이와 관련된 수반행위로 구성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운전자가 차량 주차 후 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운전석 쪽 문을 열면서 발생한 사고 등과 같은 경우 차의 운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반행위에서 비롯된 사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법률들의 입법목적 및 다양한 교통사고에 대응한 개인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필요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인천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074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덕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