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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나17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4. 4. 18. 평택시 D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위 아파트 임차인 대표인 피고 C이 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다인종합건설에 임대한 것에 관하여 피고 C에게 항의하다가 피고 C으로부터 떠밀리는 등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가 평택경찰서에 피고 C을 고소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인 피고 B은 직무를 유기하고 부실수사를 하여 피고 C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6,175,000원(= 치료비 825,000원 일실수입 1,750,000원 위자료 3,000,000원 내용증명우편 작성료 등 600,0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18. E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7. 11.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4. 18. E외과의원 의사에게 어깨로 밀치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상해의 경위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한편,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해죄 및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2014. 11. 26. ‘원고가 허위로 작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 C의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C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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