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5464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2009년 경부터 2018. 8. 23.까지 주식회사 C 산곡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광역시가 2009. 7. 14. 위 산곡 지점에 지급한 교통 수입금 3,000,000원, 고용 노동부가 2012. 11. 12.부터 2014. 3. 11.까지 위 산곡 지점에 지급한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금 1,287,000원, 장애인 고용 장려 지원금 9,651,430원, 주식회사 C이 2014. 1. 8., 2015. 1. 15. 위 산곡 지점에 지급한 사고대비 적립금 합계 20,873,421원을 모두 횡령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에 위 횡령 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C으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 피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32.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항고를 하였으나 2020. 1. 7. 항고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