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매매계약 중개 1) 원고는 D으로부터 매수할 부동산의 중개를 부탁받고,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피고 C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개받게 되었다. 2) 원고는 1991.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D의 중개인으로, 피고 C은 매도인 F의 중개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피고 B였는데 피고 B는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원고의 위증 재판 1) 이후 피고 B는 D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2011노33호로 계속 중인 D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2) 원고는 위 증언으로 인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4179호로 2011. 12.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 2011노2900호로 항소하여 2013. 1. 16.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1) 피고들은 원고의 위증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하고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였는바,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배상할 손해액은 ① 변호사 선임료 600만 원, ②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위한 교통비 등 400만 원, ③ 재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600만 원, ④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56,000,000원이다. 2. 판단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4. 4. 30.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