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나44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아파트 6층의 대표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10층의 대표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7.경 부산서부경찰서에 ‘원고가 2011. 9. 30. 20:30경 안경을 쓴 피고의 오른쪽 눈을 때려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 1. 31.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참고인 진술이 상반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2. 10.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와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원고를 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고, ②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층별 대표들에게 향응을 베푸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유하여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층별 대표 제명처분 결정을 하게 하여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①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