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경 B, C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3701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3. 31.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4. 25.경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하였으나, 피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B, C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7252, 2014형제19693사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9. 11.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13.경 피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위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제11566호), 피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은 2014. 11. 18.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7252호, 2014형제19693호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초재5297), 2015. 3. 2. 기각되었고, 이에 재항고 하였으나(대법원 2015모1378), 2015. 7. 1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9. 29. 및 2014. 10. 1.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자신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7252, 2014형제19693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제팀 사무실 CCTV 녹화 CD에 저장된 동영상 데이터에 관하여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4. 10. 10. 모두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여금 불기소처분 사건에 관하여 재수사할 것을 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