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1행의 “2003. 8. 27.”을 “2003. 8. 26.”로, 3면 1행의 “그 날”을 “2003. 8. 27.”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3행의 “2007. 1. 5.”를 “2007. 1. 15.”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6행의 “2009. 10. 15.”를 “2009. 10. 5.”로, “1,133.5/4,754 지분 및 1,243.5/4,754 지분”을 “1/2 지분”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1, 2행의 “연면적 222.4㎡인 건물 두 동”을 “각 연면적 222.4㎡의 건물 두 동인 이 사건 건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3, 7, 11, 14, 16, 18, 19, 21행, 5면 1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절기입등기”를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5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5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7)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K이 2013. 12. 30.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 제1심 판결문 5면 5, 6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26호증, 갑 제34호증의 4”를 추가한다.
2.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C과 설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