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2행, 5면 하단 8, 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를 “K 토지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6행의 “갑 제2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8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6행, 5면 하단 7행의 “242,964,021원”을 “242,964,02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2, 3행의 “L 등에게”를 “L 등으로부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7행의 “5억 원여”를 “5억여 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행의 “약 5년”을 “약 3년 7개월(피고 B,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날로부터는 약 1년 7개월)”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2행의 “원고가”를 “서울시 중구청이”로 수정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F은 2007. 7.경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F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자인 F을 대위하여 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2007. 7. 18. 기억력 저하 증세로 한림대학교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에 내원하여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