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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434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6행의 “이 사건 사고에 따라”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로, 같은 면 하단 2행의 “2014가합574920 판결”을 “2014가합574902 판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피해자의”를 “2014. 11. 18. 피해자의”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3,010,040원”을 “3,000,040원”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1,505,020원”을 “1,500,02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행의 “만기대사거리”를 “만가대사거리”로, 같은 면 14행의 “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 같은 면 15행의 “견지되어야 공평의 원칙”을 “견지되어야 할 공평의 원칙”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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