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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232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그 중 갑 제2호증에 관하여는 피고 C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3. 17. 원고에게 35,500,000원을 2015. 3.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그 중 35,000,000원을 2015. 8.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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