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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7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35,5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357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884호로 B의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4. 2. 13.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청구금액 합계가 “금 3,550,000원”으로 잘못 기재된 오류가 있었고, 이에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4. 2. 27.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합계를 “금 35,500,000원”으로 경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경정결정정본이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법보좌관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청구금액 합계를 3,55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B으로부터 대여금 35,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법보좌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B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 35,500,000원 중 일부인 7,000,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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