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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01221
토비스콘도 회원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A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등기제(공유제)’의 방법이 아닌 ‘회원제’의 방법으로 15구좌(106,500,000원)를 분양받았고 입회금으로 35,500,000원을 완납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계약 콘도명 구입회원권수 평형 구입금액 계약기간 계약일자 입회금 A콘도 총 15구좌 26평 106,500,000원 20년(계약기간 종료후전액환수) 2005.3.18. 35,5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F으로부터 경매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관련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객실, 매점 등 문화체육공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간의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함)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 사용권을 허락받은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객실 30실 이상 등)에 부합한다면, 비록 인수하지 아니한 객실의 소유권은 다른 소유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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