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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8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5. 4.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16. 1,000만 원, 2010. 9. 17. 1,000만 원, 2010. 10. 25.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9. 11.경 원고에게 위 돈을 2014. 8.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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