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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6가단1403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원고에게 105,5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중 7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6. 6. 1. 원고에게 2016. 6. 10.까지 나머지 35,5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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