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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5300
계약금등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7. 1. 피고와 구미시 C 대 218.7㎡ 지상에 원룸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325,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5,500,000원을 계약금으로 약정하였으며 2010. 7. 1.부터 2010. 7. 19.까지 피고가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8회에 걸쳐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금을 받은 후 약정한 공사착공일인 2010. 7. 20.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

약 15일 후 원고의 전화를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못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는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는 계약금으로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71,000,000원(=35,500,000원 × 2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약정한 계약금의 금액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인 35,500,000원을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금은 ‘계약당시에’ 교부된 금전 등을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때에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그 후 나머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 후에 지급한 것도 계약금이라는 뜻을 명백히 한 때에 한하여 그 총액을 계약금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갑 3호증 에 공사대금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의 금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후 지급되는 돈이 계약금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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