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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두12101 판결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1885 (2010.05.28)

전심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3571 (2009.08.26)

제목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수사기관으로부터 겁을 먹고 원고가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언은 정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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