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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5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초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 국민 어장 랜덤 채팅’ 을 통해 알게 된 B(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9. 11:30 경 대구 달서구 C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가명) 피해 진술의 속기록 현금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9.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이 사건 범죄는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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