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합7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 레 그램 대화방 ‘B '에 접속한 후, C이 제작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전송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 나체 영상 등 음란물 파일 총 190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2020. 8. 10. 경까지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및 소재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의자 관련 경북 청 자료( 다운로드 받은 자들의 D 가입 메일, 메일 가입자, 휴대전화 가입 정보),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성 착취 물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범죄를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같은 법 부칙 (2020. 5. 19.) 제 1 조, 제 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한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 3호에서 정한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