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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5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14:0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일명 ‘C’ 사건의 운영자인 D( 닉네임 ‘E’) 이 음란물 유포 목적으로 개설한 텔 레 그램 대화방 ‘F’ 방에 접속한 뒤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한 G 링크 ‘H ’를 클릭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동영상 및 사진 등 총 210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이 압축되어 있는 ‘I’ (2.36GB)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 내 ‘MEGA’ 어 플 리 케이 션에 다운로드 하여 2020. 9. 8. 17:00 경까지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대상자 명단,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계정별 소지 파일 수, 핸들 값, G 링크 주소 채 증자료, G 가입자 아이피정보, 분석보고서, G 업체 회신 내역, timestamp 값 변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이 사건 범죄는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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